2025년 5월 12일 (월)
태영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북한 눈치보기 입법’”…10시간 필리버스터

태영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북한 눈치보기 입법’”…10시간 필리버스터

기사승인 2020-12-14 09:31:18 업데이트 2020-12-14 11:48:29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희란 기자
heerank@kukinews.com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쳤다.

태 의원은 전날 오후 8시49분부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14일 오전 6시50분쯤 발언을 마쳤다.

태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 여당이 입법에 나섰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해당 법안이 ‘북한 눈치보기 입법’이라며 “상호 비방금지가 남북 간 합의 사항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를 지켜온 적 있느냐. 4·27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간 모든 비방과 비난을 중지하자고 했으나 김정은,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 어떤 막말을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가진 스마트 파워를 북한에 정확히 실상을 알릴 때에 결국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 곧장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8시50분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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