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계 꾸준히 성장세…상반기 比 30만명 증가”

공정위 “상조업계 꾸준히 성장세…상반기 比 30만명 증가”

기사승인 2020-12-14 10:16: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계는 꾸준히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78개 업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80개 업체 중 2개 이편한라이프(주), ㈜참다예 등 두 곳은 10월 이후 폐업·등록 취소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또 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의무보전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 총 가입자 수는 666만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0만명(4.7%)이 증가한 수치다.

총 선수금은 6조2066억원으로 확인됐다.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228억원(5.5%) 늘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49개사의 총 선수금은 6조1294억원이었다.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했다.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 79억원으로 확인됐다.

2020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 업체는 올해 상반기보다 4개 업체가 감소했다. ▲아산상조㈜ 등록취소 ▲무지개라이프㈜ 폐업 ▲고려상조㈜  등록취소 ▲㈜매일상조 흡수합병 등이다.

자료를 제출한 78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6개(59.0%) 업체가 수도권에, 21개(26.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총 선수금 6조 2066억원의 50.8%인 3조1526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37개사), 은행 예치(31개사), 은행 지급 보증(5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1553억원의 50%인 1조 5776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이는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말한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790억원의 50.5%인 3,427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3개사로 확인됐다.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 43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쳤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이날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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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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