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르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 기일을 진행한다.
1차 기일엔 불참했던 윤석열 총장은 이번 2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증인으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8명이 채택됐고, 이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등 일부 증인은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앞서서는 징계위원 기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방침이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늘 징계 의결까지 되도록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한중 교수는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로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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