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안성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천안‧구미 의심신고

서천‧안성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천안‧구미 의심신고

방역당국 14일 ‘‘가금농장 방역조치 요령’ 공고…위반시 과태료 등 처분

기사승인 2020-12-15 14:31:22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가금농장 추가 발생 차단에 적극 나서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서천 금강호와 경기 안성 안성천 야생조류에서 지난 1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서천 금강호에서는 이달 7일, 안성천은 8일 취재한 야생조류 분변이었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해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검출은 지난 10월1일 이후 27건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4일 충남 천안 체험농원에서 사육중인 관상용 거위와 경북 구미 육계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총 2건 확인됐다.

충남 천안 체험농원은 거위 42마리, 오리 5마리가 관상용으로 있으며, 해당 농원 소유주의 폐사 등 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또 경북 구미 육계농장의 경우 상주 도축장에 계류 중이던 해당 농장 육계에서 폐사가 발생해 검사를 실시해 AI항원이 나왔다. 해당 2건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의심사례가 확인된 각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과 함께,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북 도축장 대해서는 도축장 종사자, 관련 차량 등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하였고,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도축장의 가금을 전량 폐기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중수본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텃밭과 퇴비장, 축사공사, 소규모 가금사육장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하며, 가금농장에도 AI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15일 현재 중수본에 따르면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8말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13건이 발생했고, 3건의 의심사례가 접수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전북 정읍(11월26, 12월10일), 경북 상주(12월1일), 전남 영암(12월4일, 11일 2건)‧나주(12월7일, 9일)‧장성(12월10일), 경기 여주(12월6일, 8일)‧김포(12월12일), 충북 음성(12월7일) 등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드러난 방역상 취약점을 고려해 가금농장 대한 방역조치 사항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우선 중수본은 텃밭에서 경작을 하는 가금농장의 경우 철새로 인해 오염된 텃밭에서 농기자재와 사람을 통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에는 텃밭 출입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란계‧메추리 농장의 경우 역학조사에서 축사 인접 퇴비장을 통해 축사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퇴비장 야생조수류 차단망 설치 ▲퇴비장 주변과 이동통로 생석회 도포 ▲축사와 퇴비장 연결 분뇨 이동벨트 틈새 없애기 ▲퇴비장 연결 축사 뒷문 폐쇄 등 퇴비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축사 내부공사 중 방역수칙 미준수로 오염원 유입우려가 크므로 위험시기에 축사 내부공사를 자제하고, 천안 소재 체험농원에서 사육하는 관상조류에서 H5 항원이 검출된 만큼 전국 체험농장, 가든형 식당, 특수가금농장 등 소규모 가금 사육장에서도 ▲방사사육 금지 ▲울타리‧방조망 설치 ▲소독장비 비치 및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쥐 잡기, 구멍 메우기 등 야생조수류의 축사 침입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수본은 오염원 가금농장 내부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4일자로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중수본은 이 조치에 따르지 않는 농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 시 보상금 감액 등 엄정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위반자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김현수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생농장 조사에서 밝혀진 방역상 취약점들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장‧축산관련시설에서는 소독약 사용시 권장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와 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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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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