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윤석열 “징계는 불법·부당한 조치” 강력 반발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윤석열 “징계는 불법·부당한 조치” 강력 반발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 바로잡을 것”

기사승인 2020-12-16 09:20:39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전체 8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가 인정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한 데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단도 심의가 끝난 뒤 나오며 절차 등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단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제출한 진술서 등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 진술 기일을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준비시간을 1시간 줄 테니 곧바로 최종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고,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먼저 퇴장하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와 감찰 조사 불응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징계가 집행된다.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뜻을 밝힌 만큼 징계가 집행되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곧바로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가 집행되는 순간부터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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