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경제 3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대주주 전횡 방지 ▲대기업 경제력 남용 근절 ▲규제사각지대 감독 체계 구축 등 3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위원장,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양극화 심화돼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가 고조됐다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앞으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도 개선된다. 이용구 차관은 주주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 실무 혼란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210개에서 598개로 388곳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 관련 등도 바뀔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표금융회사 선정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이 새로 도입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되고,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시장안정 확보하겠다”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계 등 일각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설명했다.
Q. 상법 개정에서의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투기세력이 주식 염가 매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악용할 소지는?
=다중대표소송은 기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모회사 주주 일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승소 시 배상액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으로 남소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해외펀드에게만 유리할 수는 없고, 해외펀드 등이 위협 수단으로 기존 대표소송을 활용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감사위원 분리선출로 투기성 외국계 펀드 등의 위협을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정착돼 원활히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계 펀드 등의 지분 분산행사가 문제된 경우도 없다.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Q. 개정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 이어지는 경우 기업 경쟁력 및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 영향은 없나?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하지 않는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Q. 추가 지분매입 비용이 지주회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닌지?
=기업집단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번 지분율 상향은 개정법 시행 이후 설립·전환이 이루어진 신규 지주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지주회사의 경우는 추가 지분매입 부담이 없다.
Q. 기부 감소 등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바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 않는다.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예외사유도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
Q.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타인자본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해 CVC 설립, 자금조달, 투자 및 회수단계 등 경로별로 안전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CVC가 펀드 조성시 계열사 자금 이외에 외부자금도 일부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 측면도 균형 있게 고려했다.
Q.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규제 아닌가?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반면, 이번 법률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열 금융회사간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전체로서의 적정자본 문제나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전파되는 위험전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집중 문제 등 그룹위험을 평가·감독하는 것이다.
Q. 금융부문 外 비금융회사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 아닌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번 법률에는 비금융계열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융당국이 비금융 계열사를 감독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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