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금)
집값 고공행진에 규제지역 추가선정 가능성

집값 고공행진에 규제지역 추가선정 가능성

국토부, 이르면 오후 선정지역 발표… 파주, 천안, 창원, 울산 등 거론

기사승인 2020-12-17 03:00:16
서울 아파트 숲 전경. 사진=픽사베이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24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주택가격상승을 좀체 잡지 못하고 있다. 높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서 이탈한 투기자본이 지방으로 흘러들어가며 지방의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부작용까지 보고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을 선정할 분위기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과열이 계속될 경우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지역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추가규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파주와 천안, 울산, 창원 등지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주정심 심의가 17일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르면 오후 늦게 대상지역이 발표될 수 있다”면서 “창원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한 곳은 아무래도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될 경우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원천금지 등)이 적용된다.

더불어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와 청약규제 강화도 이뤄진다. 또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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