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경제단체 주장 반박하며 민주당 향해 중대재해법 제정 호소

강은미, 경제단체 주장 반박하며 민주당 향해 중대재해법 제정 호소

기사승인 2020-12-17 14:49:49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법 제정을 호소하며 단식투쟁 중인 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배포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삶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경제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력 반대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표는 “본청 밖에서 저와 유가족이 노숙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이다. 또한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일인시위를 포함한 농성을 시작한 지 102일째 되는 날”이라며 “지금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 시민들이 다녀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당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와 계속되는 사망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기업의 비용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 조장, 용인, 방치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도급’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매출액이 수천억 원 수십조에 달하는 원청 대기업에 부과하는 수억 원의 벌금은 매우 경미하여 법의 예방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기업이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조장, 용인, 또는 방치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범죄의 고의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인을 더욱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일정한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라는 기존 기준도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규모별‧산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개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률은 50인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면 법이 실효성을 상실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대재해 예방 등 책임의무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다양하고 복잡한 중대재해 유형과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해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고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 형식이 불가피하다”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각 분야별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점을 고려, 개별법령들에 규정된 안전의무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충분히 논의해 ‘일터 괴롭힘’ 등을 포함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치며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터와 삶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의로운 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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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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