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확대 시 소득공제 추가…개인투자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카드사용 확대 시 소득공제 추가…개인투자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기사승인 2020-12-17 17:16:35
▲코로나19 충격으로 멈춰버린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취약계층에는 104만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가 제공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 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인 63%까지 끌어올리고 정책금융공급 규모도 495조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또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원(총급여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도 유도 방안으로 세제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내년 중 마련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나 펀드 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자 건설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서민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한다.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104만개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중 50만개 이상을 1월 중 제공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는 3조5000억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초 제시할 예정이다.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110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65조원, 민자가 17조원, 기업이 28조원을 담당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공정경제 차원에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등 플랫폼 생태계 규제에 나선다. 배달앱과 렌터카 등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바꾸고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서비스 가격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선 5세대 이동통신(5G)과 첨단반도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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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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