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승인...KBS2·SBS만 조건부

방통위,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승인...KBS2·SBS만 조건부

기사승인 2020-12-18 16:09:27
▲ 한상혁 방통위원장.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의 재허가 심사를 승인하고 대부분 사업자에게 4년을 부여했다. 이중 650점 미만인 KBS2, SBS는 3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심사점수 700점 이상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KBS1TV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700점 이상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대구문화방송(UHD)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하여 각각 4년과 3년을 부여했다. 

650점 미만인 KBS2TV, SBS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을 부여했다. 기준점수 미달인 두 방송사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14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조건을 부가했다. 

KBS2TV방송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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