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임차료 지원’ 청년 주거급여,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알경] ‘임차료 지원’ 청년 주거급여,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12-19 06:30: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부모 찬스’를 쓰기 어려운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한 주거급여가 ‘분리지급’ 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시행에 맞춰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현재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주거급여는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분리지급은 뭐지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에 포함되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는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해도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받던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A씨가 대학 문제로 독립하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A씨에게는 따로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A씨와 A씨의 부모 모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분리지급이라 말한다.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료=마이홈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의 45% 이하여야 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는 ▲1인가구 82만2500원 ▲2인가구 138만9600원 ▲3인가구 179만2700원 ▲4인가구 219만4300원 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부모와 청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70%(30% 감면)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45% 금액 보다 적어야 한다. 여기에 청년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미혼가구여야 한다. 또한 부모와 청년 명의로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는 필수다. 

주의할 점은 이때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한다.
 
▲주거급여 신청 및 심사 절차 /자료=마이홈

신청은 어떻게 하나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된다. 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지역별 실제임차료 지원금액 상한 /자료=마이홈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

주거급여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상한액 내에서 지원해 준다. 서울을 놓고 보면 1인가구는 31만원, 2인가구는 34만8000원, 3인가구는 41만4000원, 4인가구는 48만원이 지원 상한액이다. 이와 달리 광역시․세종시의 경우 1인가구 19만원, 2인가구 21만2000원, 3인가구 25만4000원으로, 4인가구 29만4000원으로 서울보다 지원금액 상한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며,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30% 이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이라고 한다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9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51만원의 30%인 15만3000원이 자기부담금이 된다. 따라서 실제 임차료가 30만원이라면 15만3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실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분리지급을 통해 지원 대상이 부모2인과 자녀 1인으로 나눠지면 지원금액은 부모가구와 자녀가구에 별도로 지급된다. 이때 자기 부담금도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로 나눠진다. 청년의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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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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