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병원 종사자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선제검사 강화

요양시설·병원 종사자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선제검사 강화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사례 50%는 종사자로부터 감염

기사승인 2020-12-21 15:33:03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기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최근 한 달간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26건(774명 환자 발생)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례의 50%는 종사자로부터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7%는 환자·이용자로부터, 23%는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됐다.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시설 17건(68%), 종합병원·의원 9건(32%)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 8건, 요양시설 8건, 정신병원 1건, 종합병원 6건, 의원 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건(서울 8, 경기 5, 인천 2), 비수도권 11건(부산 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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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우선 21일부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의 검사주기가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해 운영된다. 

검사주기 사이 또는 유증상자 발생 등 필요 시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내 감염 전파를 차단한다.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 등의 ▲주기적 선제 검사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상시 착용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발생에 따른 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예방적 격리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장기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하고,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에도 감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한 종사자 업무배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주말포함 최대 14일까지로 폭넓게 인정해 예방적 격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 유행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연말 또는 3주 정도까지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적모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확인하고 처벌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 시설 중심으로 입소자 보호, 본인 건강 유지 목적으로 최대한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요청한다. 만약 시설에서 집단발병이 발생한다면 감염경로들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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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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