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1일 18차 본회의에서 서면의결을 통해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정부가 노렸던 바는 결국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권 배제 고착화였던 것이 드러났다”며 “노동자라면 노조법 적용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보완책인 것으로 내놓는 것은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18일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3의 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몰아버릴 공산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최근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정책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키고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라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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