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국회, ‘모자보건법’ 연내 처리해야… ‘입법 공백’ 우려”

기공협 “국회, ‘모자보건법’ 연내 처리해야… ‘입법 공백’ 우려”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도 요구…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기사승인 2020-12-21 16:45:35
▲사진=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이 국회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기공협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의무 결정을 했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기공협은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 권인숙·이은주·조해진·박주민·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여야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채 법안이 연내 임시국회를 통과되지 못한다면 낙태죄가 범죄가 아닌 것이 된다.

이를 두고 기공협은 “만일 통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게 된다.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 다만 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공협은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성명서는 기공협 법제위원회 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며 “기공협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현상을 극복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위해 국회가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도록 청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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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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