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구 폭행사건’ 추궁에… 전해철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 부적절”

野, ‘이용구 폭행사건’ 추궁에… 전해철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 부적절”

기사승인 2020-12-22 16:09:21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한 말을 아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경찰에서 내사종결된 것을 두고, 전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고, 이후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후보자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지난 2015년 4월 법사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할 때 법안소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냐”며 법 개정을 주도한 전 후보자에게 이 차관 사건의 입장을 물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경찰이 내사종결을 하면서 적용한 과거 판례에 대해 “법 개정 후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찰이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운 택시기사를 폭행할 성향이라면 그동안에 유사한 행태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이 차관의 행태가 바로 전형적인 주취폭력배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경찰이 특가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근거로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선 “2015년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 한 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특가법에)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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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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