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견‧용역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기 쉬워진다

내년부터 파견‧용역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기 쉬워진다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 지원 대상에 포함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상황 속 고용유지지원금 2조1000억원 지원

기사승인 2020-12-22 15:40:59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파견‧용역 근로자 등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해당 금품의 50~67%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은 67~90%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파견·용역 근로자, 10임 미만 기업 등 사각지대 와 소뮤고 기업들의 행정부담 제도 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 건의와 고용센터 현장의견을 반영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했다.


파견·용역 근로자 지원 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를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토록 하는 파견‧용역 업체 등은 지원이 어려웠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된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파견업체 등은 파견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 이후 1개월까지 감원방지 기간을 정하고 있어 활용하기 어려웠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하면, 파견업체는 별도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원방지 기간(1개월)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파견업체가 A, B, 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A사업장에서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A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이 기존 3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자 휴직 계획)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센터나 인터넷(고용보험 사이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3일 내 사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에는 3일의 사후신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집합금지명령과 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 등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사후신고기간 연장과 관련된 개정안은 코로나19 3차 확산을 감안해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이나 집합제한명령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킨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정부는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으려면 무급휴직 실시 전(前)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무급휴직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주 매출액 비교 시점도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는 사업주의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 시점도 변경된다.

현재는 사업주의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 요건은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생산량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 감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생산량 대비 15% 감소 등이다.

한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미 올해 매출액 감소추세가 지속된 사업주들은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해도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2020년이 아닌 2019년과 비교하도록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전년(2020년)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19년 월평균 또는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6~4개월 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 단축해야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6개월에서 4개월 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의 행정부담 완화와 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증빙서류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돼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게 정부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채용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악용 방지 규정도 정비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급격히 경영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시까지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들 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고용유지지원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한 결과, 12월10일 현재 7만1000여개 기업 76만명(연인원 217만명)에 대해 2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됐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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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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