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2020 증시] "동학개미, 증시를 뒤집어 놓으셨다"

[다시보는 2020 증시] "동학개미, 증시를 뒤집어 놓으셨다"

기사승인 2020-12-23 06:05:01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올해 증시는 '동학개미의 해'라고 명명해도 될 정도였다. 증시에 대거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급락하는 지수를 방어하고, 여러 기록을 새로 썼다. 외국인과 기관에 밀리는 모습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거세진 2020년을 돌아봤다.

▲ 사진= 한국거래소 제공


"동학개미, 증시를 뒤집어 놓으셨다"…3000 바라보는 코스피

무서운 속도로 확산한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 됐던 지난 3월. 국내증시는 대폭락을 겪었다. 글로벌 증시 급락세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팔고 나가는 충격이 증시를 뒤흔들었다.

증시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판을 뒤집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모두 받아냈고, 지수를 방어했다.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는 별명까지 생겼다. 바로 '동학개미'의 등장이다. 외국인의 매도에 맞먹는 매수세로 지수 방어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에서 외세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운동이 연상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매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국내증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로 회복세를 탔다. 연말로 오면서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27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새해에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사진= 박태현 기자

역대 최대 빚투…"빚내서라도 간다"

증시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자,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보기 위한 '빚투(빚내 주식투자)'도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18일 기준 19조4283억원을 기록,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해 말 9조2133억원과 비교해보면 10조2105억원(110.82%) 급증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 동력에 빚투가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빚투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면서, 증권사들의 대출 한도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빚투가 최고치를 찍자,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 사진=쿠키뉴스DB

공매도 금지…오는 2021년 3월 15일 만료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증시는 지난 3월 1440선까지 급락했다. 예상 지수 하단을 연이어 깨고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지난 3월16일부터 국내 증권시장에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시행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세를 탔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컸다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다만 재개 시한인 9월15일이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거세졌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폐지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여론이 뜨거워졌다.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커진 상황이 되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결국 공매도 금지를 6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3월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힘세진 개미들, 정부 압박…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논란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 로드맵을 내놨다.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지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오는 2021년에는 3억원 등 단계별로 낮추는 계획이었다.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이 로드맵은 올해 말 마지막 단계로, 3억원으로 낮추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가족합산 기준도 있었다.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부모, 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합산해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안은 동학개미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투자 의욕을 꺾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여론이 거셌다. 악화된 여론 속에 급기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오는 2021년 2월 시행령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가족합산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공방이 진행형이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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