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개 분야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정비, 세탁업종, 편의점 분야 공통적으로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가 용이하게 됐다. 가맹점주의 귀책 없이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하는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설 노후화 여부에 대한 가맹본부 입증책임 부여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장기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가맹본부 보복금지 조항 도입 등도 포함됐다.
편의점, 세탁 분야에서는 영업지역 설정기준 마련됐다. 영업지역 설정 시 지역특성이 다른 아파트지역과 비아파트 지역으로 구분하고 배후세대, 거리기준과 함께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접근성, 특수상권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다른 기준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
가맹계약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빈발하는 영업구역 설정 관련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설정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앞서 일각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정기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는 가맹점 평가제도 규정, 가맹점 평가제도 규정 부품조달·관리의 예외 인정 등이 신설됐다. 세탁 분야에서는 세탁물 인수과정 시 하자발생 책임기준과 지사의 설치와 업무대행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의 경우 표준가맹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돼 해당 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점 업종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 변경된 시장상황 및 법령 등을 반영해 개정함으로써 표준가맹계약서의 실효성이 높아져 가맹점주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금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도에도 공정위는 교육, 이미용 분야 등 다른 업종들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지속해 연성규범을 통한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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