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112신고 녹취록’ 국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이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사건 당일 112신고 녹취파일 국회 요청을 거부했다. 경찰은 거절 사유로 “녹취록 전문은 현재 수사 중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누구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것인가’라고 김도읍 의원실이 묻자 “현재 상대방이 이 차관이라는 것을 다 아는 상황”이라며 “그 분 입장에서 ‘내 사생활이 나가냐’고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권력자가 서민을 잡아채고 때려도 ‘사생활 침해’라고 덮어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냐”라며 “경찰과 이 차관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택시 기사 사건의 112 신고 녹취록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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