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자필편지' 공개한 김민웅·민경국 고소

박원순 피해자측, '자필편지' 공개한 김민웅·민경국 고소

기사승인 2020-12-26 02:31:01
▲연합뉴스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경찰에 고소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수 분간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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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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