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SE’(DH)가 신고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주식 취득에 정부가 조건을 내걸었다. 요기요 매각이다.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앱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음식점 간에 음식 주문을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다. 크게 주문만 중개하는 ‘주문중개 모델(MP, Marketplace)’과 배달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자체배달 모델(OD, Own Delivery)’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양면에 소비자와 음식점이 위치하고, OD 모델의 경우 라이더까지 관련돼 다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
2019년 12월13일 DH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12월30일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다. 당시 양사는 DH의 첨단 물류시스템 및 세계 각국에서의 배달앱 운영 경험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으로 국내외에서 서비스 품질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 합병이 경쟁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닐슨코리아클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9월 사용자를 기준으로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점유율 합계(2019년도 거래금액 기준)는 99.2%로 1위였다.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는 25%포인트 이상으로 격차가 났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 등장 이전에도 중식, 피자, 치킨 등을 중심으로 음식 배달문화가 발달돼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MP모델의 경쟁력이 높고 당사회사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광역시 외에 상대적으로 주문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까지 쿠팡이츠가 당사회사에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시장인 전국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었다.
또한 경쟁제한성과 관련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할인 프로모션 경쟁을 하던 유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점들의 당사회사 배달앱을 통한 매출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당사회사 배달앱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DH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대상인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매각 완료 시까지 현상유지 명령)의 주요 내용은 ▲요기요 및 당사회사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 운영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배달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항목 등 변경 및 결합당사회사 계열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명령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및 우형으로의 유도 금지 ▲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명령 등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거래유형이면서도 음식점, 라이더 등 배달외식 분야의 여러 중소상공인과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감안해 면밀하면서도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면시장으로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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