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막걸리 제조 세트가 주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도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걸리 제조 세트를 구매한 뒤 청소년도 알코올을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일각에서는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막걸리 제조 세트란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막걸리 제조 재료가 한데 들어 있는 키트를 말한다.
29일, 포털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도 쉽게 막걸리 제조 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구글 등에서 막걸리 제조 키트 키워드로 수 십개의 판매 사이트가 검색됐다. 다수의 사이트에서 이름과 배송지 등만 입력하면 비회원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성인 여부는 절차는 없었다.
주세법에 따르면 막걸리 제조 세트는 주류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가루 상에 알코올이 포함된 것은 주류로 보지만 막걸리 제조키트는 발효상태에서만 주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키트에 포함된 효소나 효모가 바로 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발효를 거쳐야 한다”며 “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무알코올 맥주다. 주세법에서는 먼저 희석해 마실 수 있는 에틸알코올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주류가 아니다. 그러나 여가부는 “무알코올 주류가 실제 주류 대용으로 쓰여 청소년의 음주 욕구를 부추긴다”며 청소년 판매를 제한했다.
여가부는 규제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물질 주류 규정은 주세법을 인용해 마련된 것”이라며 “주류가 아니라는 관계부처 해석이 있는 가운데, 규제를 먼저 내세우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만 청소년에게 판매 했을 때 사회적 이미지와 업계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며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업계로 접근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전문가는 막걸리 제조 세트 구입에 성인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술, 담배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법의 목적 아니겠느냐”라면서 “막걸리 제조키트를 구매할 경우에도 주류 구매 과정 절차인 성인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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