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책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이어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겨울스포츠시설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장려금(50만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오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준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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