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이 추가된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되도록 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의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어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피의자 변호인을 명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흔들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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