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자동 연장”…‘MCN 사업자’ 3곳 불공정 약관 시정

“계약기간 자동 연장”…‘MCN 사업자’ 3곳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21-01-05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MCN 사업자’ CJEN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이 약관을 시정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일상화·대중화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크리에이터와 제휴해 제작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MCN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어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간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CJENM(소속 크리에이터 1400여팀) ▲샌드박스네트워크(420여팀) ▲트레져헌터(300여팀)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총 7가지다.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의 임의 사용 조항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 ▲최고 절차가 없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MCN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사업자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라고만 규정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얼마든지 수정·삭제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 채널 브랜드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저작재산권자인 크리에이터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이나 제한도 없이 사업자에게 크리에이터 저작물인 채널 브랜드 등을 편집·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CJEN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세 곳 모두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 없이 묵시적인 기간연장을 인정할 경우 원치 않는 계약관계가 지속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CJENM, 트레져헌터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트레져헌터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 중이었다.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는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2020년 4월, 10월)한 데에 이어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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