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병역미필자들을 대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여권법 개정안에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여권 제재조치 등이 담겼다. 5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들의 단수여권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개정이 추진돼 이날 공포됐다.
기존에는 병역미필자가 18세에서 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여권 유효기간을 부여해왔다. 법 개정 이전 병역미필자들은 제한된 유효기간으로 인해 매번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하지만 앞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상자는 약 43만명이다.
다만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번 개정에는 허가받지 않은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에 대한 여권 무효화 등의 제재조치가 포함됐다.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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