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미운영 언론사에게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라고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 조사를 실시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는 언론사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390개사 중 70.1%(275개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했다. 하지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머물렀다.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준수율이 높았으나,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는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사업자들이 ‘고충처리인’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제도 안내문(1차)을 발송했다. 발행 중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운 신문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어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현장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실태 조사를 매년 진행하여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감독한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의무 대상자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 공표 ▲매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자사발행 신문이나 운영 누리집에 게시)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언론중재법’상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언론중재법’ 제6조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를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정하고 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