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금지”…‘하도급법 위반’ 엠에이피컴퍼니 과징금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금지”…‘하도급법 위반’ 엠에이피컴퍼니 과징금

기사승인 2021-01-06 12: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기업 ‘엠에이피컴퍼니’가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엠에이피컴퍼니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C사에게 화장품 제조를 위탁했다”며 “이 과정에서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성분표에 기재된 전성분(성분전체)과 함량(%)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떠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이 적시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소명 과정에서 엠에이피컴퍼니는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과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본 사건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20% 감경한 1600만원의 과징금을 엠에이피컴퍼니에 부과했다. 과징금 고시 감경기준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이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의 20% 이내에서 감경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법 등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책임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원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어 원사업자는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들이 제조 위탁 목적의 달성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정당한 사유)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술자료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돼야만,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산업별로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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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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