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대상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기사승인 2021-01-06 17:12:2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지차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특히 정부는 영업피해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액수를 늘렸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우선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받게 된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그 외 일반업종에는 영업피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지급대상은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 개업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의 조건이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매출 기준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여야 한다. 음식‧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이다. 근로자수 기준은 2020년 기준 5인에서 10인 미만으로, 음식‧숙박 5인, 도소매 5인, 제조‧운수 10인 등이다.

개업일은 11월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된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와 올해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우도 제외된다. 다른 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다.

또한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다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이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중기부는 이달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에 대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7일부터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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