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교습 목적 영업 가능해져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교습 목적 영업 가능해져

교습 목적에 한해 동시간대 9인 이하 운영 헬스장도 운영 가능

기사승인 2021-01-07 12:32:30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신 동시간대 교습 인원은 9명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기준이 맞으면 헬스장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성인 대상은 제외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실시했다.

당초 이 조치는 지난 3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17일까지 2주 연장하고, 4일부터 태권도, 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이는 방학으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과 체육도장업 외 줄넘기·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손 반장은 "운영 허가 기준을 신고 중심으로 하다 보니 7개 시설에 대해서만 운영이 허가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돼 즉시 개선키로 했다"며 "아동·학생 교습 대상이고, 같은 시간대 이용자가 9명 이하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조건이 맞으면 헬스장을 포함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헬스장의 경우 교습 형태의 시설이 많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9명 이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성인' 대상의 시설은 집함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손 반장은 "아예 실내체육시설을 집합금지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방역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지 고민할 게 많다. 성인 대상의 실내체육시설은 탁구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종류가 방대한 업종"이라며 "어떤 시설은 동시간대 이용인원 수가 방역적으로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시설은 규모 당 인원수, 어떤 시설은 거리두기가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 기준에 대해) 더 정밀하게 정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이건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등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며 "방역적 위험수준과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적인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