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5월 발표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의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인증제 시행 기준은 올해 4월 개최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확정하고 상반기 안에 기존 콘텐츠에 대한 인증을 모두 마무리 계획이다.
정확성·최신성·적정성·전달성 등의 기준을 통과한 콘텐츠에 인증 표시를 해주는 방식이다. 향후 만들어지는 신규 콘텐츠는 수시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지식·기술을 생애주기·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금융역량지도'와 '2021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도 오는 4월에 협의회에서 의결한다. 인증을 받은 금융교육 자료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콘텐츠몰’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교육 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자기 주도형·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는 온라인 재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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