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진양산업이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폰지 원료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KPX는 27개 계열사(2019년 기준)를 소유한 중견 화학그룹이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양준영씨가 소유한 지분 88%를 포함해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부동산임대회사다.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 지원 행위를 계기로 수출업을 영위하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스폰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해 이윤을 더한 뒤 베트남 현지법인 비나폼(진양산업 100% 지분 보유)에 수출해왔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진양산업은 자신이 비나폼에 수출하던 원부자재 중 PPG 물량 일부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하기 시작했다. 2015년 8월 부터는 모든 PPG 수출 물량을 CK엔터프라이즈에 이관했다.
PPG 수출 물량 이관은 두 회사 모두에서 재직하던 임원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관련한 계약 체결이나 상응하는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진양산업이 지난 2015년 8월 PPG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36억7700만원에 이른다.
지원행위를 통해 수출업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인 CK엔터프라이즈의 사업 기반 및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2011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3억2700만원에 불과했다.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의 약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이 PPG 수출 거래에서 발생했다.
연 평균 영업이익도 지원행위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7700만원에 불과했으나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억600만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진양산업 13억6200만 원 ▲씨케이엔터프라이즈 2억7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지원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폰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CK엔터프라이즈가 아무런 노력 및 인적·물적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해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형성·유지됐다”며 “수출업을 영위하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은 결과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CK엔터프라이즈는 그 수익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동일인 장남의 기업집단 KPX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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