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산업재해 또는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계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에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노동자와 시민의 입법 발의가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의 조항이 담긴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인다”며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다. 공무원의 처벌이 무산되고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빠져 건설현장과 중공업 현장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환영 대신 법안 통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채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이며 5인 미만 노동자 살인 방조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거대 양당은 한국노총과 노동시민단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외침을 끝내 외면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여야 합의를 볼모로 중소 사업장 노동자를 희생시켰다”며 “한국노총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요구가 나온 지 15년 만에 만들어졌다”며 “무고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게 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은 반쪽자리 법안”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현재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돼 노동조건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서도 배제해 생명권마저 차별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는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규정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을 법 적용에서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3년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 제외 ▲공무원 처벌 도입 제외 등이 지적됐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