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상대방 얼굴‧키 등 표시‧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결혼중개업, 상대방 얼굴‧키 등 표시‧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
인권보호‧다문화사회 이해 등 교육도 의무화

기사승인 2021-01-09 10:02:32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얼굴이나 키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결혼중개업자는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 시행규칙에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이 골자로 담겼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치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국제) 등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

또 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가 의무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이 추가됐다.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체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공시 내용은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도로명),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현황 등이었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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