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홈택스 등 공공부문도 이달 13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적용

정부24‧홈택스 등 공공부문도 이달 13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적용

기사승인 2021-01-11 15:05:09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와 PASS 등 민간전자서명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또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간전자서명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정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지난해 12월21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피룡가 없다.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들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신뢰성‧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선정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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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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