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행안부 13일부터 24일까지…민간전자서명 ‘간편인증’도 이용 가능

기사승인 2021-01-13 00:05:02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전용화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해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민간전자서명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등이다.

간편인증을 이용할 국민들은 사전에 민간 인증기관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간편인증은 올해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로 확대해 적용될 계획이다.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종의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 상단배너에 배치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는 발급 수수료를 무료(일부 제외)로 제공하고 있다.(표 참고)

다만 정부는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