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들이 앞서 예고했던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358명이었다. 이들은 차별적인 정부 방역 지침에 카페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14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18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나 데이터없이 일방적인 홀 영업 금지로 카페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며 “비수기, 코로나,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카페 사장님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다”며 “홀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사장님들은 70~90% 매출이 급감했다. 미미한 매출로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연합회 측은 “저희에게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며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에 경각심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카페 사장들은 한 달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매출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고장수씨는 “카페 매장 임대료만 한 달에 1000만원이다. 원재료와 공과금 등 부대비용 1000만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1000만원만 합해도 달에 3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하루 매출이 30만원으로 급감하면서 임대료도 못 내는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카페 업계 위기는 청년들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홍모(29)씨는 “코로나19로 카페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2~3시간 피크시간 대에만 일하도록 근무시간이 축소됐다”며 “근무시간이 출면서 급여가 줄었다. 일자리가 없어지진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하루에 12번은 더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배상청구 근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우일 측은 이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오후 9시까지 허용되는데, 커피는 안 된다”며 “같은 카페에서도 끓인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홀 영업이 허용되는 등 영업제한 차별 기준들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제한이 허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해서는 현재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카페 사장들의 요구는 정당한 보상이다. 우일 관계자는 “본 소송은 국민의 재산권 내지 영업권을 침해함에 있어 그 기준에 결코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방침의 재고 및 보상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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