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명령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며 지난 2016년 처음 불거졌던 국정농단 의혹에 마침표가 찍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특활비와 관련해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날 형이 징역 20년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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