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정인이법’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학대부모와 아동의 분리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14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가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짧은 시간에 법이 제정됐지만 제대로 된 법이었는지, 앞으로 보완과제는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인이 사건’에 의해 촉발된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일례로 김 대표는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만여 건이나 되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90명에 불과하고 아동쉼터도 전국에 75곳 밖에 없다”며 현장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인력도 적은 데다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려워 학대부모와 아동의 분리조치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금껏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지만 국가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며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60년 동안 민간입양기관에게 떠넘긴 입양아동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며 입양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국가 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신고, 분리조치, 학대 피해아동 회복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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