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명에게 3조3949억원을 지급(15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나흘간 신청률은 88.5%다. 지난 14일 하루동안 8만6187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104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14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2만1112명에는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255억원이 지급됐고,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6만5075명에는 15일 새벽 3시부터 785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신청률은 각각 98%, 95%로 일반업종 8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1일부터 13일 사흘간 지원한 23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82만5000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카페가 56만6000명(69%)으로 3분의 2 이상 차지했다. 이어 이미용시설 7만8000명(9%), 학원‧교습소 7만명(8%), 실내체육시설 4만2000명(5%), 유흥시설 5종 3만명(4%), 노래연습장 2만5000명(3%)이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4일 오후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40만명에게 기존의 문자 전송과 달리 카카오 알림톡으로 재차 안내했다”며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지차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영업피해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액수를 늘렸다.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일반업종은 영업피해 1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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