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과정에서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극행정 면책 신청·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받은 총 16차례 면책신청 중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관련 6건에 대해 전부 ‘면책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중앙일보는 밝혔다.
감사원이 면책신청을 거부한 것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과 공익성‧투명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규정 위반 등)가 있다고 해도 고의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3건)‧한국가스공사(2건)‧인천연료전지(1건), 총 6건의 면책신청에 대해 10월20일 일괄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가스공사가 월성원전 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두 차례나 면책신청을 한 배경에 대해 정 의원이 묻자 공사 측은 “채 사장의 대통령 비서실 재임 시 업무 관련 사항이므로 가스공사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서류제출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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