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50만명에 3조4614억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50만명에 3조4614억 지급

1주일만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90%에 지원
오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 등 신속지급 대상자 추가

기사승인 2021-01-18 15:09:1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코로나19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신청 1주일 동안 250만명에 3조4614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0만명에게 3조4614억원을 지급(18일 08시 기준)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부터 17일 자정까지 주말에도 3만3895명이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18일 오전 8시까지 신청자인들에게 403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첫 지급 시작 후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90%에 달하는 인원인 지원을 받았다.

특히 중기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지급 비율은 각각 98%, 97%로 일반업종 88%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팀목자금은 18일부터는 매일 자정까지의 하루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하는 1일 1회 지급 체계로 변경된다. 지난 1주일 동안은 많은 신청자에게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고자 오전 신청분에 대해 오후 3시에 지급하는 것을 추가해 1일 2회 지급 체계였다. 

중기부는 90% 이상 대부분 지급하고 최대 108만건이던 하루 신청자 수가 3만건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루 한 번 지급으로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겨울스포츠시설 등 신속지급 대상자가 새로 추가되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은 신청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하루 2차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다.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지차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영업피해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액수를 늘렸다.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일반업종은 영업피해에 따라 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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