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외압-증거 조작 없었다"

"세월호 수사 외압-증거 조작 없었다"

세월호 특수단, 1년2개월 활동 종료…외압- 유가족 사찰 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21-01-19 16:22:10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년2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정부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다만 유가족 사찰과 수사외압, 증거조작 은폐 관련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19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부의 지휘 책임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 등 20명이 기소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들이 12일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두고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특수단은 고(故) 임경빈군의 구조를 방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유가족과 특조위의 후신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피해자인 고 임군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며 이를 고소 또는 수사의뢰했다. 

특수단은 ▲피해자가 약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던 점 ▲발견 당시 생존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았다면 심폐소생술을 그만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초계기와 헬기 기장 등 항공구조세력이 구조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조를 요청하는 승객들을 쉴 새 없이 구조하고 있었으므로 지시·하달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도록 할 임무나 주의 의무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상규명 방해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이 불구속 기소 됐다. 특수단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또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의 수사 외압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2019년 11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증거조작과 은폐 관련 의혹도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특수단은 청와대가 참사 인지·전파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구조대 잠수 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DVR(CCTV 영상이 저장되는 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특검)로 기록을 인계할 방침이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정리됐다. 특수단은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재배당할 방침이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세월호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전면 재조사 청원 등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2019년 11월 설치됐다. 해양경찰과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 지정기록물 등을 압수해 수사했다. 청와대와 해양경찰, 국정원, 기무사, 법무부, 대검찰청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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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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