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19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결의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이 실장을 만나 “정부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경찰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임세원법에 의해 1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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