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쿠팡과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배달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대형 유통업계를 향한 규제방안이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국회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취급품목 확대에 따른 상권침해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은 “대량구매가 가능한 기업이 물류창고를 확보해 우유 한 통, 볼펜 한 자루까지 직접 사들여 소량 판매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런 서비스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핀셋 규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도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김정호 의원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1㎞로 설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최대 2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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