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선 해외 M&A(인수합병)로 잘 알려져 있다. 부코핀은행 인수 당시 인도네시아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을 기대했으나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이다.
KB금융지주는 25일 공시를 통해 “원고인 부코핀은행 2대주주(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전적 손해(주식취득 비용 등)와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의 배상을 청구했고, 청구금액은 1조6295억여억원”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은 “국민은행은 원고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상기 손해 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8월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처음 투자했고,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같은 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갖게 됐다. 보소와그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분율 11.6%의 2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에 최대주주로 등극한 것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라는 자사의 목적과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코핀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실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부코핀은행의 기존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의결권을 제한하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금융감독청(OJK)을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카르타 행정법원은 이달 18일 1심에서 보소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청이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수년간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청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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