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감독 규정 상 보통주자본비율은 4.5%, 기본자본비율은 6%, 총자본비율은 8%로 집계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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