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지원한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증원 의혹…"화상 치료 위한 정원"

조국 딸 지원한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증원 의혹…"화상 치료 위한 정원"

복지부 "조민과 무관한 결정, 시기도 맞지 않아"

기사승인 2021-01-28 12:22:45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인턴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국립중앙의료원(NMC)의 레지던트 정원이 증원된 배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조민씨와 무관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NMC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린 이유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반박자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조씨가 NMC 인턴으로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에 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이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NCM가 복지부 산하이고, 정기현 의료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조씨는 전날 치러진 국립중앙의료원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NMC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됐다. 조씨의 NMC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정원은 권역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로 배정하는 정원"이라며 "이는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 내년에 이 과정이 유지될지 안될지는 재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씨가 NMC에 신청한 것은 1년간 하게 되는 인턴 과정"이라며 "(조씨가) 인턴이 된다고 가정해도 레지던트 정원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년 뒤 사라지고, 그 때 다시 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와 무관한 인기과목인 피부과를 증원한 것은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NMC는 2018년도에도 피부과 정원이 추가 배정된 바 있으며,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공공의료 수행 병원의 전문과목 정원이 증원된 전례가 있다"며 "특히 피부과는 미용 성형 쪽이 아니라 화상 환자나 와상으로 인한 피부 변형 등 문제에 대한 필요에 의해 증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조선 기사 및 중앙 칼럼 때문에 문의가 많아 일괄해 간단히 답한다"며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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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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