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기술특례상장 잇따라 도전… 높아진 문턱 넘길까

바이오기업 기술특례상장 잇따라 도전… 높아진 문턱 넘길까

기사승인 2021-01-29 03:00:04
▲이미지=픽사베이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을 추진하는 바이오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부터 강화된 평가 항목이 적용되는 만큼, 기업들도 변수에 대비하며 긴장 중이다.

국내외 바이오기업들이 연중 기업공개에 도전했다. 노브메타파마, 바이젠셀, 네오이뮨텍, 차백신연구소 등이 코스닥 상장을 예고했다. 노브메타파마는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바이젠셀은 보령제약의 자회사로, 주력 분야는 면역세포치료제 기술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네오이뮨텍은 면역항암제를 개발한다. 차바이오텍의 계열사 차백신연구소는 백신 개발 전문 기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술특례상장은 수익성과 매출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고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한국거래소가 인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술성장기업이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상장심사와 상장위원회를 거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 2005년 도입돼 17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다가 2013년 4월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기술특례상장은 잠재력 있는 중소 바이오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했다. 최근 5년간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기업 85곳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60곳이 바이오기업이다. 지난해에 기술특례상장사는 총 25곳이었는데, 이 중 과반인 17곳은 바이오기업이었다.

다만, 일반적인 상장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주식 시장에 편입시키는 제도인 만큼, 기술특례상장사들이 모두 성공적인 성과를 보인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경영상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술특례상장한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해, 일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유상증자 연기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회사의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고, 유상증자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되면서 우려는 일축됐다. 

2016년 기술특례상장한 신라젠은 경영진 일부의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해 5월 거래정지됐다. 이후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현재 회사는 양태정 변호사를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영입하고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기술특례상장 희망 기업에 확대·세분화한 평가항목을 적용한다. 지난해까지는 총 26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평가 내용은 기술성 4개와 사업성 2개로 구분됐다. 올해부터는 총 36개 항목을 평가하면서 그 내용도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비율이 조정됐다. 평가의 객관성과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평가가 강화된 만큼 업계에 긴장과 부담감이 형성됐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평가항목으로 인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기술특례상장의 문턱이 높아졌다”며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하는데, 이런 산업적인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조처“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바이오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상장”이라며 “상장 외에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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