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야권이 여권의 ‘판사 탄핵’ 추진 방침에 대한 맹폭을 퍼부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2월 말에 이미 법관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형사 소송 중 1심 무죄 판결을 마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건”이라며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4·7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분명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적었다.
국민의당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들며 여권의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엔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을 추진한다니 180석을 자랑하는 집권여당에게는 사상 초유의 일조차 방망이 세 번 두드리면 끝나는 매우 간단한 일로 여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임 판사에 대해선 “2018년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고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국가 주요 요직 공직자들에게도 툭하면 호통을 치고 무례를 일삼더니 이젠 사법부마저 길들이려는 징조로 보인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기자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원내 절대과반(174개) 의석수에 따라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5년간 변호사 등록 및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세 번째이며 통과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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